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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라벨링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포장 표시 의무와 디지털 라벨 대응 전략

  • By 도미노코리아
  • 3월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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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통해 포장 설계와 재활용 체계뿐 아니라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와 라벨링 체계까지 EU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포장 재질과 폐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 재질 기반 표시 체계와 픽토그램 기반 표식,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포장 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포장 정보를 통해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정보 전달 체계로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업 역시 포장 설계와 함께 라벨링 방식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U PPWR 포장 라벨링 규정의 주요 내용

무라벨 페트병과 QR코드

PPWR 제3장 '라벨링, 표식 및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에서는 포장 표시 체계를 ‘조화된 표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포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로, 소비자가 포장 재질과 분리수거·분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PWR 제12조에 따르면 포장에는 포장 재질 구성에 기반한 조화된 표식을 해야 하며, 해당 표식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기반 시각 표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시 체계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포장에는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저장 매체(standardised and open digital data carrier)를 추가로 부착하여 포장 관련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라벨링 규정은 관련 이행법령 채택 이후 적용되며, 2028년 8월 12일 또는 제12조 관련 이행법령 시행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라벨 형식, 정보 구성, 디지털 표시 방식 등 세부 기준을 2026년 8월 12일까지 이행법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재사용 포장과 재활용 정보 표시 확대

PPWR에서는 재사용 포장(reusable packaging)에 대한 표시 기준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포장이 재사용 가능한 구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사용 포장에는 QR 코드 등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통해 포장 회전 횟수, 반환 정보, 재사용 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재사용 포장을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순환 가능한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사용 포장 표시 규정은 2029년 2월 12일 또는 관련 이행법령 시행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장에 재활용 원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 역시 EU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표식과 QR 코드 등은 PPWR 제12조 이행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모습

3. 환경 관련 표현 규제 강화

PPWR은 포장 라벨에 사용되는 환경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PWR 제14조에서는 포장에 사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기술 문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주장은 PPWR에서 규정한 최소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환경 관련 문구가 포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포장의 특정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경제 주체가 시장에 출시한 전체 포장 중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포장 관련 환경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 없는 환경 주장이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PPWR 라벨링 대응을 위한 제조 현장의 준비

도미노코리아 도미노 마킹기 장비

PPWR 라벨링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제조기업의 포장 관리 환경에도 여러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장에는 재질 정보, 재사용 여부, 재활용 관련 정보 등 다양한 표시가 요구될 수 있으며, QR 코드 기반의 디지털 정보 연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포장 디자인 변경을 넘어 포장 인쇄 품질과 데이터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포장 면적이 제한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코드 가독성과 인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나 새로운 포장 소재 적용이 증가할 경우 소재 특성에 따른 인쇄 품질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현장에서는 포장 설계 단계부터 마킹 장비, 인쇄 품질 관리, 생산 데이터 연계 체계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미노코리아는 연속식 잉크젯(CIJ), 레이저, 열전사(TTO) 등 다양한 산업용 마킹 기술을 통해 로트번호, 제조일자, 2D 코드, QR코드 등 포장 식별 정보를 안정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및 출하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쇄 정보와 생산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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