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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란? 2026년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핵심 내용과 제조기업의 준비 과제

  • By 도미노코리아
  •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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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EU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공식 발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EU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재활용 목표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포장재의 설계–유통–사용–회수–재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전 생애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업은 포장 설계와 표시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 용기, 포장재, 재활용 표기

1. EU PPWR 도입 배경과 제도 전환의 의미

EU는 최근 수년간 포장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약 7,970만 톤이며, 1인당 연간 177.8kg 수준에 달합니다. 포장재는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 소비와 폐기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EU는 사후 재활용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포장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과 자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PPWD가 목표 설정 중심의 지침이었다면, PPWR은 시장 출시 조건을 직접 규정하는 체계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환경 권고 수준을 넘어 ‘판매 요건’으로 기능하는 규정으로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규제 편차를 줄이고 내부시장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 기준을 요구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EU PPWR 주요 내용

2026년 8월 12일부터 PPWR이 EU 전역에 적용되며,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에 포함된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제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해당 조항은 PFAS가 일정 농도 이상 포함된 식품 접촉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식품 포장재 관련 농도 한계값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해서는 퇴비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2028년 2월 12일부터 티백, 과일·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경량 및 초경량 비닐봉투 등은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PPWR의 핵심은 203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A부터 C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D 등급 포장은 시장 출시가 제한됩니다.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EU가 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장 구조 및 구성 요소는 재활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접촉 민감 PET 포장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30%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하며, 2040년에는 50%로 상향됩니다. 기타 플라스틱 포장 역시 2030년 35%, 2040년 65%까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이는 재생 원료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제한도 명확해졌습니다. 2030년부터 포장 내 빈공간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중벽 구조나 가짜 바닥 등 과도한 공간 설계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포장 크기와 구조 설계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재사용 포장 확대도 구체적인 목표치로 제시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운송 및 판매 포장의 40%를 재사용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재사용 포장은 QR코드 등을 통해 회전 횟수, 반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포장을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순환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라벨링 체계 역시 EU 차원의 통합 기준으로 정비됩니다. 포장 재질 구성과 분리배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2D 코드 기반 정보 연계가 확대될 경우, 코드 품질 관리와 정보 연계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PPWR은 소재 선택, 구조 설계, 표시 방식, 데이터 관리까지 포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판지 박스 인쇄, 직접 인쇄, 2D코드, 바코드 인쇄

3. EU 수출 제조기업에 대한 영향

PPWR은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품, 화장품, 제약, 전자 및 산업재 분야를 포함하여 EU로 수출하거나 EU 브랜드와 협업하는 국내 제조기업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성 등급을 통과하지 못하는 포장은 시장 진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는 포장 소재뿐 아니라 라벨, 인쇄 방식, 접착 구조까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는 원자재 수급 전략과 생산 공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장 소형화와 재사용 구조 확대는 표시 면적과 식별 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PPWR은 단일 부서의 대응 과제가 아니라, R&D, 생산, 품질, 구매, 마케팅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4. 데이터 기반 포장 관리와 제조 현장의 대응 방향

피에조 잉크젯 마킹기, 박스 마킹기, 대형문자 마킹

PPWR이 요구하는 재활용성 등급, 재사용 정보 제공, 디지털 라벨링 체계는 모두 ‘정확한 식별’과 ‘일관된 데이터 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포장에 인쇄되는 로트번호, 제조일자, 2D 코드 등의 정보는 단순 표시 요소가 아니라 규제 대응의 근거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확대될 경우 소재 특성 변화에 따른 인쇄 품질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으며, 포장 면적 축소 환경에서는 가독성과 코드 판독률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재사용 포장 구조에서는 반복 사용 환경에서도 식별 정보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전 데이터와 연계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제조 현장에서는 마킹 장비의 인쇄 품질 안정성뿐 아니라, 생산·출하 이력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인쇄 정보와 상위 시스템 데이터가 일관되게 연결될 때, 재활용성 평가 대응이나 규제 자료 검증 과정에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코리아는 잉크젯(CIJ), 레이저, 열전사(TTO) 등 다양한 산업용 마킹 장비를 통해 로트번호, 제조일자, 2D 코드 등을 안정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생산 및 출하 이력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인쇄 정보와 생산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 체계는 재활용성 등급, 디지털 라벨링 확대, 재사용 포장 추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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